2019년에는 전국 17개 시·도에 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이 설립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포럼’에서 안이 발표되었다. 5월까지 공론을 거쳐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가 예산을 확보하면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설립될 것이다. 정부는 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고, 진흥원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설립한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단이 직영하면 공공성을 높일 것으로 보았다. 대통령 공약은 국가가 사회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사회서비스공단’으로 구상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에 ‘시·도 사회서비스진흥원’으로 바뀌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모든 일을 관장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개인이 설립한 시설도 많기에 ‘공단’이란 명칭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진흥원’으로 정리되었다고 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어떻게 설립될 것인가
제1차 사회서비스포럼에서 논의된 사회서비스진흥원은 17개 시·도별로 설립되고, 진흥원 1개소당 평균 직원은 70명이고 연간 운영비는 36억 원으로 구상되었다.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공립어린이집, 공립요양시설 등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3400개를 직접 운영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공립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그동안 ‘구립 어린이집’은 구청이 예산을 투입하여 만든 공공어린이집이지만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법인 등이 수탁하여 운영하였다. 말만 ‘구립’이고 실제는 ‘법인’ 어린이집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이름만 공공어린이집이고 민간어린이집의 방식으로 운영된 것이다. 교육청이 ‘공립’ 초등학교를 지어서 ‘사립’ 학교법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하고, 시·군·구가 보건소를 지어서 ‘민간 병원’에게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듯이 지방자치단체가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보다 책임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보호받기 어려운 극소수 요보호 대상자를 위해 고아원, 양로원, 재활원을 운영하던 시대에서 모든 국민이 욕구에 따라 언제나 어디서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 초등돌봄교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기관·재가장기요양시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기존 사회복지법인 등에게 위탁하였다. 이제 사회서비스진흥원을 만들어서 공립 어린이집, 공립 요양시설, 초등돌봄교실 등을 직접 운영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운영하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직접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환경, 경영·재무·회계 관리, 노사 분규, 민원 대처 등 업무를 지원하고 인력의 직접 고용, 전문성 강화 교육 등을 수행한다. 관할지역 내 적절한 국공립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변 민간 시설과 연계도 가능할 것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기대 효과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되며 지위가 향상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제3조 제2항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표한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특정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사회복지사법이 일부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 보조금이나 사회보험 수가 등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직원의 처우는 시설(장)에 따라 다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처우는 교육부가 정한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크게 비교된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생겨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을 직영하면 직원의 처우는 표준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될 것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에 대한 우려
사회복지계는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설립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공립 어린이집 등을 수탁받은 사회복지법인과 정부보조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오랫동안 운영했던 복지시설을 진흥원에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설립되더라도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듯이 사회복지시설도 설립 주체별로 특성을 갖고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새로 설치되는 복지시설과 민간과의 위탁계약이 끝난 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 진흥원은 공립 어린이집,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최우선적으로 운영할 것이다. 점차 지역아동돌봄,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인사업, 아이돌봄, 정신건강, 중독관리기관 등을 진흥원이 직영할 것이다. 또한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개인이 운영을 포기한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흡수하고, 해당 시설 근무자는 진흥원 소속 정규직원으로 채용하여 고용을 보장한다.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공적 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던 시설도 노령 등으로 운영을 포기하고자 할 때 해당 시설의 인력을 이어받아서 전문성을 키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전망과 과제
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성숙되면 한 곳당 예상되는 직영 시설은 200개, 소속직원은 3000∼5000명이 될 것이다. 17개 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은 3400개가 되고 보건복지부는 이들을 지원할 ‘사회서비스지원단’을 설치하게 된다. 전국에 지역아동센터가 4000개소가 넘고, 어린이집이 4만3000개소가 넘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진흥원이 직영하는 시설이 3400개소라면 사회복지시설 중 극히 일부이다. 진흥원은 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에 대한 본보기를 제시해야 한다. 마치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와 차별없이 국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일하듯이 진흥원은 이곳에 속한 시설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포럼을 통해 전문가, 시설장과 직원, 이용자와 가족, 공무원 등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모델을 만들기 바란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근무자의 역량강화와 처우개선, 인권에 기반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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