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만원까지 신문 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주요 일간지, 지역신문, 경제지, 주간지 등의 구독료에 대해 연간 30만원까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 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신문 구독률의 저하로 어려워진 전통 활자매체의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소득공제 추진에 따른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가 완료되는 대로 발의될 예정이다.
법안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신문·주간지 등의 구독료를 연간 30만원까지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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