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초·중·고교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올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자녀가 있는 부모(혹은 보호자)나 재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 교육청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60% 이하 가구는 신청할 수 있다. 원하는 사람은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혹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교육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리기 위해 꼭 필요한 복지급여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신청하여 선정되면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원수에 따라 증액된다. 2018년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167만2천105원, 2인 가구 284만7천97원, 3인 가구 368만3천150원, 4인 가구 451만9천202원, 5인 가구 535만5천254원이다. 그것의 50%인 교육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은 1인 가구 83만6천53원, 2인 가구 142만3천549원, 3인 가구 184만1천575원, 4인 가구 225만9천601원, 5인 가구 267만7천627원 이하이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가기에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올라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혹은 40% 이하라도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부양의무자(흔히 부모와 자녀)의 부양능력(부양비) 때문이다. 그런데, 2015년 7월부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가 될 수 없었는데, 현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이 교육급여 수급자가 선정될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정이나 한부모가족 등이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급여의 액수는 초·중·고등학생별로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초·중·고등학생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각종 교육경비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학교가 학생에게 고지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학교는 무상교육이라 입학금과 수업료가 없고, 고등학교는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어서 입학금과 수업료도 다르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책정되면 재학한 학교가 부과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로 초등학생은 연간 부교재비 6만6000원과 학용품비 5만 원을 합친 11만6000원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부교재비 10만5000원과 학용품비 5만7000원을 합친 16만2000원을 받는다. 2018년부터 초등학생은 학용품비를 새로 받고, 중·고등학생은 작년도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는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와 함께 교육비 지원을 받는데, 초·중학생은 연간 최대 283만 원을, 고등학생은 최대 462만 원까지 받고, 추가로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꼭 신청하고, 이미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은 추가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중위소득 60%이하면 교육비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보다 높아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면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가 무료이다. 이들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대체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받을 수 있고, 일부 시·도에서 급식비는 80%로 다소 높다. 교육비 지원대상자가 연간 받는 금액은 고교 학비(170만 원), 급식비(63만 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60만 원), PC, 인터넷 통신비(23만 원) 등이다.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관은 거주지 시·군·구청이기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자로 선정한다. 행정복지센터는 신청자에게 각종 증빙서류와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요구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교육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진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함께 신청할 때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고, 교육비만은 ‘교육비 원클릭’이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도에 대해 잘 알면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집중 신청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한 월부터 소급해 교육비와 교육급여가 지원된다. 늦게 신청하면 신청한 이후의 급여만 받고, 교육비 지원의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에 늦게 신청하면 못 받을 수도 있다. 가급적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성인도 교육급여로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생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세대지원의 원칙’이기에 수급자 부모도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자동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부모(성인)가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특례’로 쉽게 합격할 수 있다. 또한, 교육급여 수급자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주는 국가장학금을 연간 5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등을 활용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대학교까지 사실상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제도는 학령기 학생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용한 제도이므로 잘 활용하기 바란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신청에 대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교육부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문의하기 바란다. 인터넷으로 복지로를 클릭하면 시민이 정부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360가지 복지급여를 확인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초·중·고등학생의 부모(혹은 보호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바란다. 특히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 수급조건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신청한 사람만 헌법상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참조: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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