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1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2.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6조, 시행규칙 제20조, 제21조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3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함)
3. 지원대상
가. 지원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나. 지원금액 : 장애인의료비 본인부담금
4. 지원내용

※ 2015. 7월부터 장애인보장구 구입 본인부담금이 전액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지원됨에 따라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자립기반과-6904, 2015. 8. 13.)
5. 지원 절차
○ 의료비 지원대상자인 장애인이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입원진료 및 장애인용 보장구 급여를 받을 때에는 ‘장애인 등록증’과 ‘의료급여증’ 및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의료급여기관에서는 해당 장애인이 의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진료를 행하여야 하며, 해당 장애인의 지원대상 의료비를 본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는 의료급여기금이 아닌 장애인복지예산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이므로 의료급여기관은 장애인 본인부담 진료비에 대하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대불신청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장애인의료비 심사청구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대상 여부(장애 여부 및 의료급여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여부 등)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원 대상 여부(장애여부 및 의료급여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의 확인을 거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결정 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각 시·군·구의 예탁금 범위내에서 장애인의료비 지급 대상자의 장애인의료비를 의료기관으로 지급한다.
○ 기타 장애인 진료비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은 의료급여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다.
<지원절차도>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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