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전국 4년제 대학을 전수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등 3개 대학이 입시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 5건이 확인됐다. 고려대(1명)와 서울시립대(3명)는 각각 입학취소를 마쳤으며 전주교대(1명)는 입학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2013~201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199개교에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전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등 3개 대학에서 5명의 부정 입학생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대학입시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장애인특별전형에 합격한 사례가 적발되자 교육부는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교육부 전수 조사 결과 부정 입학으로 적발된 5명은 장애인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시각장애 6등급)으로 위장해 위조된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에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2014학년도 입시에서 장애인등록증을 위조해 고려대에 합격한 1명은 지난달 28일 입학이 취소됐다. 서울시립대에 부정 입학한 3명(2013학년도 1명·2014학년도 2명)은 이달 19일 입학이 취소된 상태다. 전주교대는 2014학년도 입시에서 부정 입학한 1명에 대한 입학취소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6일 2018학년도 입시에서 입시 부정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 확인을 강화해 줄 것을 각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특별전형 뿐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대한 지원 서류 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부정 입학생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고 시간연장 등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달 15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 서류 위조 실태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2013∼2017학년도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아 시간연장 혜택을 받은 1천506명 중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등 서류가 보존된 11개 교육청이 관리하는 685명의 서류를 검증하고 있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서류 위조 사실이 확인되면 수능성적 무효 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최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