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현금입출금기) 수수료 부과체계가 개선된다.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이 수수료 감면을 받았다면 앞으론 다문화·한부모 가정이나 정책상품 가입자 등으로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3월중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면제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핵심은 저소득층의 ATM 수수료 부담 절감이다.
금융위는 국내은행의 ATM수수료 부담이 소득역진적인 구조라고 밝혔다. 실제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의 소득 1분위(소득 하위 10%) 소득자의 ATM 수수료 부담건수는 2~5분위 소득자 평균의 5.6배 수준이다. 수수료 수입중 1분위 소득자 비중이 57.4%에 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 저소득층은 모바일뱅킹 등 대체거래 활용률이 낮아 ATM 이용이 빈번하고 수수료 면제혜택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라고 파악했다. 낮은 소득으로 거래실적이 적어 수수료 면제 대상자가 적고, 생활패턴상 영업마감 후 ATM을 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저소득층이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수수료 감면 범위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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