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상식] “초고령사회, 10년 남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득, 어떻게?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선>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2015년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발표한 회원국의 2013년 평균수명을 보면, 한국은 81.8세로 83.4세인 일본보다는 조금 짧지만 OECD 평균 80.5세보다 길다. 독일이 80.9세, 미국이 74.6세인 것에 비교하여 한국은 장수국가다.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 65.7세이었는데 33년간 16세가 늘어나 지구상에서 가장 빠르게 수명이 늘어났다.
평균수명은 지금 태어난 아동이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인데, 젊어서 죽는 사람도 있기에 “특정 나이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기대여명’으로 보면 노인의 수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평균수명이 81.8세라도 70세의 기대여명은 13년이고, 80세의 기대여명은 5세로 노인은 평균수명보다 더 오래 살 가능성이 높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 하는데,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73세로 일본의 75세보다 낮고, 평균수명보다 8.8년이 짧다. 장수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소득이 있을 때 행복을 키울 수 있다.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을 열어야” 대접을 받는다. 나이가 들수록 양기가 입으로 몰리고, 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 한다. 현실은 노인이 말을 줄일 때 더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따로 사는 손자를 자주 보고 싶으면…아들이 오면 “왔냐?”라고만 말하고, 며느리가 오면 “고생했다며 기름값을 주고”, 손자가 오면 “또 오라며 용돈을 두둑하게 주라”는 말이 있다. 모두 경험에서 나온 말이고 생활의 지혜이다. 옛 친구도 내가 먼저 지갑을 열 때 모이고, 지갑을 닫는 사람은 다음 모임에서 배제되기 쉽다.

<샘물처럼 수입이 생겨야>
  나이가 들수록 수입이 줄어 지갑을 채우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노후대책이다. 과거에는 수명이 짧았기에 노후 소득을 대비할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로마황제의 평균 수명은 35~37세이었고, 중국 황제의 평균 수명은 39세, 조선 왕의 평균수명은 40세 중반이었다. 왕보다 영양섭취가 어렵고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보통사람들은 “호미나 삽을 놓는 날이 숟가락을 놓는 날”과 유사했다. 평생동안 일하다 일손을 놓고 몇 달 안에 죽는 것이 다반사였다. 만약, 한국인이 81.8세까지 살고 70세에 은퇴하면 11.8년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없이 살 수 있어야 한다. 2~3년에 한 살씩 평균수명이 늘어나기에 은퇴 이후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이제 노후 대책은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거나 은행에 저축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초고령사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을 볼 때, 일정액 이상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큰 재산을 가진 사람보다 여유롭게 산다. 연금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써도 다음 달 연금이 나오기에 생활이 가능하다. 재산만 있는 사람은 언제까지 살지를 알 수 없기에 절약해서 살 수 밖에 없다. 만약, 1억 원의 재산이 있고 수명이 5년 남았다면 1년에 2000만 원씩 쓰고, 10년을 산다면 1000만 원씩 쓸 수 있는데 수명을 예측할 수 없기에 재산이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노후의 소득은 샘물처럼 솟아날 때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본인이 일을 해야 생기기에 노후에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 본인이 일을 하지 않아도 생기는 예금 이자,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국민연금 등이 지속 가능한 소득이다. 보통 사람들이 부동산, 주식 등을 많이 갖기 어렵기에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중요하다.

<국민연금만한 것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일반 국민이 노후 소득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을 늘리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을 받는 사람은 대부분 월 200만 원 이상을 받고, 향후 조금 낮아지더라도 ‘국민연금’의 액수보다 2배 이상 높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을 타거나 탈 사람은 일단 제외하고, 국민연금이 주된 수입인 사람은 연금의 액수를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부부는 가급적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을 늘려야 한다. 혹자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는데, 배우자가 일찍 사망하여 ‘유족급여’가 자신의 ‘노령연금’보다 더 많으면 굳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다. 맞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령연금을 타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사망할 때 유족급여가 더 많으면 그것을 탈 수 있고, 당사자의 노령연금이 많으면 유족급여의 20%(2016년 11월말부터는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연금은 ‘보험’이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일어날 때 받는 것이고, 누군가 좀 더 이익을 보고 누군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보험의 핵심은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기에 국민연금도 오래 살면 많이 타고 일찍 죽으면 적게 탈 수 밖에 없다.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어가는 시점에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배우자의 ‘유족급여’를 기대하기보다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해로하면서 ‘노령연금’을 많이 받도록 설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은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하루라도 길게 가입하며, 한푼이라도 많이 내는 사람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국민은 18세가 되면 누구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소급하여 가입할 수 없지만,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것을 ‘반납’하면 좋은 조건으로 회복시켜주는 반납제도를 활용하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한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추가납부’로 해당 기간을 보충할 수도 있다. 60세가 되어 보험료를 중단하지 않고 임의계속가입하여 65세까지 내면 5년을 늘릴 수도 있다.
  국민연금은 61세부터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데, 당장 타지 않고 1년 연기하면 7.2%를 더 받는다. 노령연금으로 월 100만 원을 탈 수 있는 사람이 1년 연기하면 107만2000원, 2년 연기하면 114만4000원, 5년 연기하면 136만 원을 탈 수 있다. 노령연금 전액을 연기할 수 있고, 50%는 타고 나머지 50%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도 있다. 일찍 사망하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늙을수록 수입이 줄기에 연기하여 연금액을 늘리면, 향후 배우자가 타는 유족급여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이 끝난 후에는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없기에 60세가 되기 전에 반납,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제도 등을 꼼꼼히 따져 설계하는 것이 이익이다.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 한 사람은 국민연금이고 배우자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냐, 한 사람만 국민연금에 가입했느냐 등 상황에 따라 설계방식은 다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을 잘 알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할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아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신에게 맞게 활용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노후준비상담’에서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고 방문상담을 예약할 수 있다. 인터넷을 활용하여 자가진단을 하고, 재무설계를 해볼 수도 있다. 다양한 노후준비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니 꼭 활용하기 바란다. 이제 복지제도는 일부 시민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리는 것이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소득’만큼 중요한 복지는 없다. 나와 우리 가족의 ‘지속 가능한 소득’을 점검하여 보자.

참고=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상담’
http://csa.nps.or.kr/main.do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