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 장애인 등의 인권정보 손쉬운 획득 방안 요구

인권위, 투명성 제고 및 조직혁신, 책임성 강화 위한 독립성 보장 등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원회)가 국가인권위 조직혁신 방안 및 책임성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 및 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혁신위원회는 인권위의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관료화의 원인을 분석 및 진단하고 △ 직원 채용 시 민간출신 입지 경로 확대 △ 과장 선발 시 내부공모제 △ 공정한 인사·승진 평가 △ 모든 부분에서 성별·장애 등 소수자 감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혁신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혁신위원회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성 보장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혁신위원회는 △인권위의 책임 있고 독립적인 활동에 대한 인권위원 및 직원의 의지 표명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시민사회의 참여 강화 △대법원장의 인권위원 지명 권한 축소 또는 폐지 △인권위원의 다원성 및 다양성 강화 △인권위의 조직과 예산에 대한 관련한 독립성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혁신위원회는 책임성 강화를 위한 투명성 제고를 위해 △ 의사공개 원칙을 준수하고, 포괄적인 비공개 회의와 관행을 적극 개선해 공익성이 큰 진정사건의 경우 위원회의 결정이나 진정인 등의 동의로 회의 공개 △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공개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의무화 △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위원 실명이 기재된 녹취록 형태의 회의록 작성 공개 △ 전원위원회 등의 회의를 녹화한 영상을 공개하고 향후 공익성이 높은 사안은 생중계 △ 진정사건 관계자의 방어건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원의 소송사건검색과 같은 시스템 구축 △ 의안검토, 심의 및 결정, 권고수용여부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공개 △ 장애인을 포함해 사회적 소수자가 쉽게 인권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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