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식당에서 신체를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아동들이 이용하는 ‘유모차형 휠체어’를 ‘유모차’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한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아동 부모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업체에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장애인·장애아동부모 단체 4곳은 20일 오전 11시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용 유모차형 휠체어 출입을 금지한 외식업체에 대해 시정 권고를 내릴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장애아동과 부모 70여명은 ‘중증증복뇌변장애인부모회’ 주관으로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타워를 방문했다. 하지만 휠체어 때문에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음식점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삼삼오오 식당을 찾았고 이중 유모차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동 5명과 부모들이 음식점 출입을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부모들은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아기용 식탁 의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유모차형 휠체어는 유모차가 아닌 장애인용 휠체어다’라고 설명했지만 해당 업체 점장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아동들이 휠체어에서 내려 ‘아동용 식탁’에 앉아 밥을 먹지 않는 이상 출입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장애아동 부모 전지혜씨(36)는 “업체 점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나가라고만 했다” 며 “장애아동에게도 인권이 있고 그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도 인권이 있는데 큰 상처를 받았다”고 밝혔다.
부모들은 “사건 이후 롯데 측에 항의 민원을 넣었지만, 롯데는 사과하지 않았고 해당 업체를 통해서만 사과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게 했다” 며 “사과도 ‘식사 제공’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것이며 재발 방지에 대한 진정한 고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아동 부모들은 해당 업체와 업체가 입점해 있는 롯데타워 측이 진정한 사과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등 장애인의 보장구 사용을 방해하거나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장구와 장애인을 분리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장애 아동용 유모차형 휠체어는 식당 출입 못한다?”
장애 아동 부모들 인권위에 진정…“장애인 차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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