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장애인 차별한 버스…법원 “전용구간 마련하라” 주문

장애인 2심 승소…전용공간 없어 탑승 내내 측면만 바라봐

◇ 자료사진

버스에서 휠체어 전용구간이 없어 지체 장애인이 측면만 바라본 채 이동해야 하는 차별을 당했다며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버스에 전용구간을 마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6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버스업체 ㄱ사가 지체 장애인 김모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배상액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김씨는 2015년 12월 ㄱ사가 운행하는 경기도 2층 광역버스에 설치된 수동식 경사로를 통해 탑승했다. 하지만 이 버스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이 없었다.
이 때문에 뒤쪽 출입구를 통해 휠체어를 후진한 채 버스에 오른 김씨는 방향 전환을 할 수 없었고,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측면을 바라본 상태로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이에 김씨는 ㄱ사가 장애인차별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버스에 전용 공간을 확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해당 버스가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없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가 휠체어 승강 설비인 수동경사로가 설치된 버스이며, 저상버스 여부와는 무관하게 전용 공간을 확보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길이가 반드시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버스는 이미 전용 공간 기준을 충족한다”는 ㄱ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행규칙이 규정한 길이는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을, 폭은 버스의 짧은 방향과 평행한 면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해당 버스의 전용 공간은 버스의 긴 방향과 평행한 면의 길이가 0.97m에 불과하다”고 봤다.
이어 “버스 진행 방향과 직각으로 앉은 상태에서 버스가 운행되면 장애인은 급정거 등에 따라 다른 승객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탑승 시간 내내 표정 등이 일반 승객들의 정면 시선에 위치해 상당한 모멸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사 버스가 전용 공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장애인 차별행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버스 구조의 일부 변경에 따른 비용이 막대하지 않은 점 등에서 법원이 전용 공간 확보라는 적극적 조치를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가 버스를 1회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 취지가 버스에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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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