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지자체에 ‘안마시술소’, ‘안마원’으로 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무자격 불법 마사지 업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에서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안마사 자격을 취득, 안마업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있음에도 무자격자의 불법 마사지 영업으로 인해 안마사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 연말까지 실시하게 된다. 현행 의료법상 시각장애인만이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자극요법을 시술할 수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은 25만2천794명, 안마사 9천742명, 안마업소 1천300개소로 안마시술소는 483개소, 안마원은 817개소가 있다. 이는 다른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각종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시각장애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 마사지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시각장애인의 생계활동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불법 마사지 업소의 옥외광고물로 인해 국민이 합법적인 영업활동으로 오해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마’, ‘마사지’, ‘지압’을 표방하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증 교부 시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 여부를 필히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의 인간다운 생활보장을 위한 안마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대한안마사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각장애인 없는 ‘불법 마사지업소’ 집중 단속
보건복지부, 전국 17개 시·도에서 올해 말까지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