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 외면…고용률 1.45%

최근 5년간 의무고용 미이행 부담금 40억여원 달해

◇ 자료사진

농협중앙회의 장애인 고용율이 매우 낮아 의무 고용 미이행 부담금만 연간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제출한 ‘농협중앙회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이 장애인 고용에 있어 매우 폐쇄적인 인사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장애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은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는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의무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미이행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 2.7%를 초과하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의 경우에도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되어 2.5%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의 장애인 고용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기준 전체 2만4천64명중 단 349명의 장애인을 고용해 장애인고용률이 1.45%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에 따른 미이행 부담금이 2011년에만 11억3천900만원으로, 최근 5년간 39억6천500만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이후 매년 장애인 고용숫자와 고용률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의무고용률이 2.5%로 상향되었고, 2014년부터는 2.7%로 상향될 예정이어서 농협이 향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미이행부담금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중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어서,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가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이다.
홍문표 의원은 “농협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할 때 농협의 장애인 고용 외면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면서, “농협이 내세우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 고용을 대폭 늘려야 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담금을 아껴 장애인 또는 농업인 복지지원에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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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