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2% 올라도 ‘부담’…월5만 원 이하 ‘생계형 체납’ 86만세대

복지부, 내년 건보료 2.04% 인상… 장기요양보험료 포함시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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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낸 생계형 체납자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동결되거나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 사람들의 경우에도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올해(6월 기준) 85만600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생계형 체납자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 세대 등 계속 줄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엔 87만9000세대를 기록했다.
올해 수치를 2012년과 비교하면 5년 새 22.5% 감소한 셈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지난 6월 현재 약 1조1천461억 원이다.
생계형 건보료 체납자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지만, 저소득 계층의 건보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현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생계형 체납자 중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 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소득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천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에 대해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 며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현행 6.12%에서 2.04% 올린 6.24%로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함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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