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어르신들이 주거지와 가까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손쉽게 한글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학력도 인정받게 된다.
교육부는 농산어촌이나 도서벽지 어르신들이 문해교육을 받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등 교육참여가 어렵다는 현장목소리를 반영해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최소면적기준 30제곱미터+동시학습자 1명당 0.5제곱미터 추가’로 돼 있던 면적기준을 ‘학습자수X1.5제곱미터(단, 동시학습자 10명 이하 시 최소 15제곱미터)로 바꿔 동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도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교육부의 ‘2014년 성인문해능력조사’에 따르면 18세 이상 성인중 읽기, 쓰기, 셈하기가 어려운 비문해인구는 총 264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중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자로 비문해율이 서울 및 광역시가 4.8%, 중소도시가 5.5%인데 반해 농산어촌은 21.4%에 달한다.
교육부는 비문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야학, 문해교육 전담기관, 복지관 등에서 문해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지난 10년간 비문해 국민 26만여명이 교육 혜택을 받았다. 특히 2011년부터 문해교육프로그램 이수에 초·중학력 인정제도를 도입해 지난해까지 6천329명이 학력을 취득했다.
하지만 농산어촌 등 시설이나 소규모 학습자로 운영되는 시설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력 인정 문해교육프로그램 기관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문해교육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 미처 책임지지 못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뒤늦게나마 다하는 것”이라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함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