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유로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지 성명

21일 사회자본 중요성감안 국회 조속처리 강력 촉구

강원도의회1

강원도의회가 유로도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2017년 8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이 발의한 유료도로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민자도로의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개선 및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제공과 공공성확보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특히 지난 8월14일 민자도로의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현희 의원 등 국회의원 13명과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의와 검토하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로 회부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자도로는 교통혼잡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투자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재정여건으로 적기 투자가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자 적격성이 확보되는 사업에 한해 민간자본 투자를 통해 도로건설을 추진한다. 또 재정절감, 도로인프라 조기공급 등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확충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자도로는 재정도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운영서비스가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 전문성이 결여된 재무적투자자(FI)의 도로 관리운영주도로 인한 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제기, 일부 도로는 실시협약상 예측 통행량 과다책정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원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개통된 서울~양양 동서고속도로 또한 서울~춘천 민자구간의 높은 통행료로 인해 78.2㎞나 더 긴 경부고속도로 서울~남구미의 통행 요금과 같은 수준으로 지역 발전을 기대했던 지역사회에서 민자도로의 비싼 통행료에 대한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의회는 중요 사회기반시설인 민자도로의 재정도로 수준의 서비스 제공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 국민의 편익증대와 도로의 사회자본으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 편익증대와 도로의 사회자본으로써의 중요성을 감안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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