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 연말까지 연장

원주시는 당초 8월 31일까지였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했다. 이는 미교체 대상 장애인 가족들의 불이익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주차표지 교체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하고 교체 신청을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가족이 대리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원주주차2
교체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또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를 할 경우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내 공공건물, 공영주차장, 유료도로 등의 관리·운영권자도 기존 주차가능표지(사각형)를 12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므로 10부제 운행제외, 주차요금 및 통행료 할인 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