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이 불가피한 중증환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전북 군산)은 지난 1일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현행 세법상 자조적 사회보장 독려 차원에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고가의 진료·치료비가 불가피한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가계에는 세액공제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료 특별공제와 관련하여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질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12%에서 15%로 상향조정하고, 100만원의 세액공제 상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소득세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질병에 걸리면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지만, 병원비와 치료비로 인한 경제적·정신적인 부담도 매우 크다”며, “금전적인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에게 힘이 되는 세법은 또 하나의 조세정의 실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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