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 20만6천50원에서 내년 4월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2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연금은 2010년 도입돼 2014년 기초급여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 인상으로 중증장애인의 빈곤 수준이 개선될 것” 이라며 “법률 개정과 함께 앞으로 장애인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죽희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