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 거주하는 A양(지적장애 1급)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다. A양은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월 22만원의 한도 내에서 치료 횟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A양의 부모가 재활치료비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학교생활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의 활동보조인 연계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바우처 서비스 시간이 매월 이월되고, 일정기간 이용하지 않아 소멸시킬 수밖에 없었다. 학령기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 횟수를 늘릴 수 없어 안타깝게 생각했던 A양의 가족은 이번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적용사업을 통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총량 중 30% 범위 내에서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위 사례와 같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던 발달장애인이 기존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 시간을 이용하지 못해 소멸되었다면 이제는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황화성)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센터장 지형구, 이하 강원발달센터)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중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 간의 변경을 원하는 참가자를 모집한다.
원주시(시장 원창묵)와 강원발달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2017년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적용사업’에 참여,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욕구를 반영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이미 결정된 복지서비스 범위에서 서비스를 조정·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변경 시범적용사업은 원주시 거주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재활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발달재활치료를 더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본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바우처를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로 변경하여 이용이 가능하다. 단, 서비스 변경은 본인의 바우처 총량의 30% 이내에서 변경 가능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에서 발달재활서비스로 변경할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총액인 22만원을 초과하여 변경할 수는 없다. 서비스 변경을 신청하려면 기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이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신청해야 한다.
1차 신청 접수는 오는 8월 11일까지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는 10월부터 2개월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형구 강원발달센터장은 “개인의 욕구에 맞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복지지원의 효과적 사용을 고려할 때 이번 시범적용사업이 서비스 제공자나 소비자에게 의미있을 것 같다”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개개인에 맞는 서비스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적용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강원발달센터 홈페이지(broso.or.kr/gangwon) 내 지역센터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시범적용사업은 강원도(원주시), 부산광역시(사하구, 해운대구), 대구광역시(달서구, 북구, 수성구), 광주광역시(북구, 서구), 대전광역시(서구, 유성구)가 참여하고 있다.
최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