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민의 기본권중 하나인 참정권을 장애인이 행사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투표편의제공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투표편의 제공을 위한 특수투표용지와 보조기구의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두고 있다. 또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고려와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의 장애인 투표편의 지원의 내용은 전혀 담겨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5월 대선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회 곳곳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지적은 매번 선거마다 반복돼 지적되고 있음에도 개선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에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에게 장애인 투표지원 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투표소의 설치위치는 반드시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위치한 곳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기구의 제작 및 사용에도 의무규정을 뒀다.
김해영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이 주권자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본권 중 하나” 라며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장애인들의 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