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가 장애인 차별 개선을 위해 장애인 여객선 접근권 보장, 선박?항만시설 이용 시 인적서비스 제공 등을 권고에 대해 해양수산부, 한국해운조합 모두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 지난 2006년 1월 28일 시행된 이후에도 건조된 선박에 ▷휠체어 승강설비 ▷장애인전용화장실 등 장애인 탑승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고, 장애인에 대한 선박탑승 거부 사례 등이 생겨나자, 2015년 직권조사 실시 후 지난 해 8월 해당 기관장에게 선박 이용 시 장애인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권고를 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선박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선박설비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향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 시정명령권 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해양수산부는 ‘교통약자법’이 2006년 시행된 후부터 현재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서 시정명령권을 행사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2015년 6월 기준 총 58개 선사에서 운영 중인 여객선 총 162척 중 약 93%인 151척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체 총 59개사에 대해 인권위 권고사항을 개별 통보하고 관련 내용을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편의시설 설치 및 장애인에 대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홍보를 실시했다고 회신해왔다.
인권위는 해양수산부가 장애인의 선박 접근성 향상을 위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도 그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