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적장애를 가진 13세 소녀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성매매를 했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우연한 계기로 가출한 A양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재워주실 분 구한다’는 방을 만들었고, 곧 B씨(25)에게 유인당해 한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가졌다. A양은 이후 5일 동안 전국을 떠돌며 남성 7명과 성관계를 가지다 인천의 한 공원에서 뒤늦게 발견됐다.
자초지종을 알게 된 가족은 B씨 등을 상대로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했으나 지난 4월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 제21단독은 해당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A양이 스마트폰 앱 채팅방을 직접 개설하고 숙박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결정 능력을 가진 자발적 매춘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A양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며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생물학적인 연령이 13세 이상이거나 2차성장이 이미 나타난 이후라도 지적연령은 5~8세 정도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며 “형법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에는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며 “이번 사건을 빌미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지적장애 13세 소녀, 자발적 성매매 판결 논란
재판부 “숙박 대가 받았기 때문에 자발적 성매매로 판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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