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7천530원, 올해 최저임금(6천470원)에 비해 1천60원이 인상됐으며 이는 16.4% 오른 금액이다. 지난 2007년 12.3%가 오른 이후 11년 만에 두 자릿수 비율 인상이다. 노동계가 주장했던 1만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큰 상승폭을 보였다. 시간 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천7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와 같이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7천530원을 수정 제안했고 경영계는 7천300원을 제안했다. 결국 두 안을 두고 표결에 부쳤고 결국 15표 대 12표로 노동계의 안이 선택됐다.
이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이번 최저임금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이 엇갈린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2~3인 가족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올해 달성하지 못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더욱 더 매진하고 양극화 해소, 중소영세자영업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활동 등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거센 반발은 없는 분위기다.
반면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측은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고,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돼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7천530원으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 노동자 위원 측 손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