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국회의원(마산합포, 자유한국당)은 보행자 보호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도로 관련 법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물론이고 인구밀도가 높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보행약자의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의 설치가 도로관리청의 재량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 왔다.
특히, 보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차량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사례가 일들이 빈번하고, 인구가 밀집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하여 차도의 가장자리로 걷다가 사고를 당하는 주민 인명피해가 적지 않았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와 면적당 인구비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는 차도와 구별되는 보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주영 국회의원은 “운전자와 탑승자도 차량에서 내리는 순간 보행자가 된다. 보행자가 차도와 구분되는 보도에서 보행의 안전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 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도로는 지나치게 차량중심이다.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보행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도로법 개정을 통해 도로인프라에서도 보행자가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사항을 법안으로 만들어 발의한 것이며, 일반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입법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약자의 보행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영 국회의원, 보행자 보호 강화하는 도로법 개정안 발의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보행약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