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난민장애어린이 지원방안 모색

법 개정전까지 등교도우미·주거 등 민간서 지원

보건복지부는 난민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등록을 못한 파키스탄 출신 미르(10)군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 해결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미르군은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하지만 국내에서 장애인으로 등록을 못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학업 중단 위기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뿐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난민인정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등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로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민간단체들과 협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제공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차자금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상황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법이 개정되기 전 민간단체와 협업해 미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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