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지역 저소득층 주민들이 연중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화천군에 따르면 ‘화천군 저소득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화천군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긴급복지지원법 상의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지원을 골자로 한다. 특히 난방비의 경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 절차 없이 연중 즉시 현물 지원이 가능토록 규정한 것이 특징이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신청자에 대해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난방비는 유류와 연탄, 도시가스, 화목, 전기 등 가구 당 연간 50만 원 상당의 현물이다. 주거환경개선비는 지붕과 화장실, 욕실, 벽체, 창호 등 가구당 300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로 지원된다.
< 저작권자 © 강원장애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