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2015년 보청기 급여 기준금액이 34만원에서 131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급여제품의 판매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판매업체는 유인·알선을 통해 저가의 제품을 기준액으로 판매하는 등 폐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청각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청기 판매자의 기기 적합관리(Fitting)를 담보할 수 있도록 7월부터 보청기 급여비용을 분리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1일부터 장애인보청기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시행한다.
이번 장애인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는 공단에 급여신청이 접수된 보청기 제품에 대해 ‘보청기급여평가위원회’의 성능평가를 거쳐 제조·수입업체와 가격협상을 통해 결정된 가격으로 초기적합관리비용 2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판매업소는 장애인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급여제품 목록에 있는 제품을 고시가격 이하로 판매해야 한다.
보청기를 구입한 장애인이 급여절차에 따라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기준액(111만원), 구입액, 결정가격 중 낮은 금액의 90%를 받을 수 있다.
보청기 급여제품 목록 및 결정가격은 공단 홈페이지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2일 “보청기 가격고시제를 통해 청각장애인이 보청기 제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겪는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소비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청기 급여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