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2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요청을 받아 공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관리소 등 공동주체 관리주체 등은 게시판·알림판, 방송, 교육 등을 통해 입주자 등에게 공지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공동주택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을 강화하기보다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 등을 통해 제도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영업형태는 휴게음식점이면서 자동판매기업 등으로 등록한 속칭 ‘흡연카페’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키로 했다. 흡연카페는 현재 전국에 걸쳐 10여개 정도 영업중이며 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들 업소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현행법상 1000㎡이상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흡연시설을 운영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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