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도 틀니·임플란트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0세에서 65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그 동안 약 140~200만원을 부담했던 틀니 또는 임플란트 시술 비용이 약 53~65만원으로 약 60% 감소해 진료비 부담이 줄 전망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1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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