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연간 최대 2000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자료사진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저소득층의 의료파산을 막고자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는 의료기관 등에서의 1회의 입원진료 비용,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최근 1년 이내의 외래진료 비용 또는 입원진료와 외래진료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 부담 의료비의 50%,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가 월 소득 160만 원 이하, 2인 가구 이상은 월 소득 280만 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그 밖에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등을 재난적의료비의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 또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복지부는 “질병·부상 등으로 환자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인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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