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된 때에는 활동지원급여 또는 장기요양급여 중 선택 △지자체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신청인의 욕구 및 선택을 기준으로 신청인에게 필요한 활동지원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조사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및 신청인이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조사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주간활동지원 추가 △지자체장은 천재지변 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장애인이 되어 보호가 곤란하거나 장애인이 1인가구가 되어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때부터 지급 △활동지원급여는 활동지원 인정조사 점수와 연동해 동일하게 월 서비스 시간과 양 지원 △급여비용 중 활동지원인력의 급여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고, 이 기준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급여비용 산정 △본인부담금 총액은 수급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에 따라 중위소득 구간별로 상한선을 마련 등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문제점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강훈식, 전혜숙, 인재근, 기동민, 양승조, 김병욱, 오제세, 남인순, 권미혁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