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27일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노화로 청력이 저하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청각장애진단을 받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지난 2015년 7월 1일부터 보청기 구입 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청각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와 ABR검사(뇌간유발반응검사) 1회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장애진단을 판별할 때에는 3회의 순음청력검사 중 가장 기록이 좋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순음청력검사 결과 외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장애진단 비용 등으로 인하여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청각장애진단 시 검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위성곤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 부담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는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참여했다.
65세 이상 청각장애 진단 검사비 건강보험 지원 추진
국회 위성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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