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 이내 음성확인 결과 필요…현장에서 키트 검사도 가능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그간 요양병원·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돼 왔으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해왔으나,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 추세와 장기간 접촉면회 금지에 따른 입소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고려해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접촉 면회는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격리해제 기준 둘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다만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의 접종력만 있으면 면회가 가능하다. 최근 자가격리가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면회객 중 의사 소견에 따라 백신 접종이 어려운 경우더라도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음성이어도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입원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면회객 분산을 위해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면회 시에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음식물·음료 섭취도 금지된다. 면회는 감염 차단을 위해 독립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면회 이후에는 면회 공간을 소독하고 15분 이상 환기해야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시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면회 참석하신 분들도 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