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9 복지사업]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 대상
저소득,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사회취약계층 및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 거주 가구
2. 내용
실내환경 오염물질 진단 및 컨설팅, 친환경 주거개선(친환경 도배, 장판, 페인트 등) 지원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환경성질환 원인 진단·측정 및 생활환경 컨설팅
· 실내공기질 오염이 심한 가구를 선정해 친환경 벽지·장판 교체·페인트 등 실내환경 개선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어린이가 있는 가구에 무료 진료서비스 제공
3. 방법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 가구 선정 및 환경부에 추천
4.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13)
· 전국 14개 시도 및 시군구 환경정책과(환경보전과)

▣ 자주 하는 질문
문 : 환경성질환이란 무엇인가요?
답 :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으로 생활 속에서 환경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문 : 한부모가족인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환경보건센터에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 환경보건 컨설턴트가 아이와 동행해 진료 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방문할 경우 휴무로 인한 손실비용을 일부 지급할 예정입니다.

문 : 구체적인 지원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 : 3월부터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대상자 신청·접수 : 3~6월
· 현장방문(진단·컨설팅) : 5~8월
· 실내환경 개선공사* : 7~10월
* 개선공사는 개선대상으로 선정된 가구에 한함
· 환경성질환 소아·청소년 진료 지원 : 7~11월
※ 세부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1.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등
※ 주거급여를 지원받는 자가가구는 제외
2. 내용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후 주택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
· 시공지원 : 단열공사, 창호공사, 바닥공사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 개선
· 물품지원 : 고효율 가스·기름 보일러 교체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 자주 하는 질문

문 : 왜 임차가구만 지원되나요?
답 : 자가가구는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으로 주택시설 개선 등이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서는 주거급여수급자를 제외한 교육 급여, 차상위계층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사업을 지원받으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답 : 사업 전·후 대상가구의 ‘단위면적당 난방에너지 사용량’ 분석 결과 연간 약 23% 절감 효과(283kWh/m2 →217kWh/m2)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 : 구체적인 공사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단열공사 : 외기에 접한 벽면에 단열재를 설치해 열손실 및 유출을 차단
· 창호공사 : 낡은 창호를 기밀성과 단열 성능이 높은 PVC(복층유리) 창호로 교체. 창호 교체가 어려운 경우 단열 성능을 보완하는 덧유리 설치
· 바닥공사 : 보일러 배관이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 바닥 위에 건식 난방 배관을 설치해 보일러 가동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곰팡이 제거 및 공기정화 : 탈취와 향균 효과가 있는 탄화코르크를 활용해 곰팡이가 심한 가구는 벽면 시공을, 경미한 가구는 탄화코르크 액자 지원
· 보일러 교체 : 노후된 보일러를 에너지효율이 높은 보일러(기름 또는 가스)로 교체 지원

[내집 마련 디딤돌대출(주택구입 시)]

1.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생애최초,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의 경우 만 30세 이상)
2. 내용
· 전용면적 85㎡(읍·면지역 100㎡, 단독세대주 60㎡)이하로 5억 이하 주택 (단독세대주 3억)의 구입자금을 최대 2억 원(신혼부부 2억 2,000만 원, 2자녀 가구 2억 4,000만 원, 단독세대주 1억 5,000만 원)까지 소득별로 연 2.0~3.15%(주택 최초 구입 신혼부부 1.7%~2.75%) 저금리로 대출
· 상환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이며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3.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신한·NH농협·IBK기업은행 등)에 방문 신청
4.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www.h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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