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장애인복지사업]

[발달재활 서비스]

1.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4인 기준 직장 27만2천807원, 지역 29만7천628원)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2. 내용
· 매월 14∼22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중 선택 이용
3.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주 하는 질문
문 : 반드시 장애등록을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만 6세 이상은 장애등록을 해야 합니다. 단, 영유아(만 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 없이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로 예견되어 발달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만으로도 대체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학생 방과 후 돌봄 서비스]

1. 대상
만12세~만17세 재학 중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2. 내용
· 월 44시간 방과 후 돌봄 바우처 제공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지원 및 가족의 돌봄부담 경감과 경제활동 참여 증진 (‘19. 하반기 예정)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02-3433-0743, www.broso.or.kr)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1. 대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2.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16만 원의 개인 심리상담바우처 제공(월 3~4회, 회당 50~100분, 12개월간 제공)
3.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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