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희망키움통장]
1. 대상
일하는 15~39세 미만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20%(1인 가구 기준 34만 1,402원) 이상인 생계급여 수급가구
2. 내용
· 근로사업소득 공제 10만 원+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대비 일정비율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지원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에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군입대 예정자에 대한 적립중지가 허용됩니다.
2019년 하반기 이후 가입신청자 중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통장 가입기간은 적립중지(최대 2년)기간을 포함하여 5년 적용
– (변경 전) 군입대 예정자의 경우 환수해지
– (변경 후) 복무기간 동안 적립중지 가능하도록 허용(2019년 하반기 시행 예정)
[근로장려금]
1. 대상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18.12.31. 현재 가구원(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양부모)유무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에 따라 가구를 구분하며,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요건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 구성에 따라 전년도 총소득 기준금액이 아래 금액 미만인 가구※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2. 내용
저소득 가구의 소득지원을 위해 연간 총소득 3,600만 원 미만 가구에 소득수준에 따라 연 최대 300만 원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