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복지사업]

[내일키움통장]

1. 대상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성실*참여자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2. 내용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저축하면 내일근로장려금(본인 저축액의 1:1)과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별 1:1, 1:0.5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월 최대 15만 원) 적립
※ 평균 1,512만 원, 최대 1,620만 원 지원 가능
3.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 자활센터 문의 후 신청
4.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녀장려금]

1. 대상
만 18세 미만(2000.1.2. 이후 출생,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으며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연간 총소득 기준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
2. 내용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1인당 연 최대 50~70만 원 지급
※ 재산 합계액이 1억 4,000만 원 이상일 경우 장려금의 50% 지급
3. 방법
매년 5월 국세청 홈택스 및 세무서에 신청
4. 문의
국세청 홈택스(☎126, www.hometax.go.kr)

▣ 자주 하는 질문
문 : 소득 가구에도 지급되나요?
답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활동 및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무소득 가구나 기타소득만 있는 가구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변경 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불가 (변경 후)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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