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친화 건강검진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249-3931)
– 장애인은 질병 조기발견, 적기치료를 위한 ‘건강검진’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이란 무엇인가요?
– 장애인이 일반건강검진, 암 검진 등 건강검진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하였으며, 이 기관을 통해 장애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검진기관 : 원주의료원 ※ ’18.10월 도입,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개소 지정
○ 검진대상 : 등록 장애인 누구나
▲ 장애친화 건강검진 이렇게 다릅니다.
– 환자가 안전하게 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안내 인력이 장애인의 이동과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을 갖추었습니다.
–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 의료장비를 구비하였습니다.
: 휠체어 사용자의 동선과 눈높이에 맞는 진료 및 편의시설
: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이동형 침대 등 장애특화 검진장비
▲ 건강검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건강검진 방문 전 전화상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합니다.
– 건강검진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저소득층의 암 조기검진을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정책팀 (☎ 249-2393)
– 의료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소득층에 대하여 조기발견 시 완치 가능성이 높은 암종을 대상으로 무료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 암검진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월 보험료 직장 93천 원 이하 / 지역 94천 원 이하)
○ 지원내용 : 저소득층 5대암 검진비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검 예정자에게 암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수검 예정자임을 알 수 있는 건강검진표 사전 송부
– 수검 예정자는 건강검진표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을 암검진기관에 제시
▲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데 기여함
▣ 문화누리카드 이용금액이 인상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 (☎249-3338)
–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에 사용가능한 문화누리카드이용금액을 확대 지원합니다.
▲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대상) 6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도내 읍면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신청 가능
* www.mnuri.kr 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 발급신청 및 자택 수령 가능
(사용기간) 2019년 2월1일 ~ 12월31일
▲ 어디서 사용 가능한가요?
– 전국 26,000여개, 도내 2,500여개 가맹점이 있으며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문화·예술 : 공연장, 미술관, 영화관, 서점, 만화방, 음반판매점, 악기소매점, 사진관,
수공예 문화상품, 화방, 한복대여점, 정보화마을, 문화센터, 케이블TV
○ 관광
– 숙박시설, 항공, 철도,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선, 렌트카 등 운송수단
– 관광여행사, 관광지, 놀이공원,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테마파크 등
– 온천(온천법 16조에 의거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온천에 한함)
○ 체육
–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 농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응원용품
– 국제스포츠경기대회(국내 개최) 및 기타 스포츠경기 관람·입장권
– 수영장, 볼링장,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체육용품점
▲ 어떻게 확대 되나요?
– 변경 (2019년) : 1인당 연 8만 원
* 2021년까지 1인당 10만 원으로 인상 예정
▣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 체험 기회가 확대됩니다.
〔산림청〕 산림소득과 산림복지팀 (☎249-2736)
–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산림복지 서비스 체험 기회 제공
▲ 지원대상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 지금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를 대상으로 발급하였으나, ‘19년도부터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산림복지소외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 변경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은 ’18년 12월 19일부터 ‘19년 1월 31일까지이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www.forestcard.or.kr)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대전광역시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209호 한국산림복지진흥원)를 통해 신청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18년 12월(2019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