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장애인복지사업]

장애인특별운송 사업

목적 : 대중교통수단이 주로 민간업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편의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철도(도시철도)역사 및 여객터미널 등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더라도 접근이 어려운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행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도모

2. 사업내용
(1) 사업주체(지방이양 사업)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장애인관련단체 등에 위탁 가능
(2)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3) 사업지역
○ 장애인 밀집지역 등 특별운송사업의 효과가 큰 지역에 실시
(4) 이용대상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장애를 가진 자(보호자도 함께 탑승 가능)
(5) 운영방법
○ 셔틀(순환)운행과 콜(예약)운행을 병행
-중형버스는 대규모 영구임대단지 등 장애인 집단 거주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공공청사 및 종합병원 등 장애인 밀집지역과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 간 셔틀 운행
– 소형승합차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예약신청을 받아 콜운행
· 리프트 장착 순환버스와의 연계점, 순환버스 비운행 구간 등 관내 이동 편의 제공
○ 장애인·노인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운송사업의 활성화 추진
–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의 주요 외출지역 및 주요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한 운행노선 결정(또는 변경)
– 정차 지점 표시, 노선표 제작/배포 등 홍보 강화
– 청각·시각장애인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전자문자안내판 등 설치
○ 자동차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강구
– 운전기사는 안전운행 및 이용승객의 안전 보호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함.
– 장애인의 승·하차시 도움 제공 및 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 모든 승차자의 안전벨트 착용(휠체어에 앉은 채 버스를 타고 가는 장애인 포함) 안내
– 자동차보험가입 시 휠체어리프트 설치와 차내 구조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휠체어 탑승 장애인에 대한 보험 적용(필요시 보험회사 배서 확인 등)
(6) 이용료
○ 셔틀운행인 경우 무료로 함.
○ 콜운행인 경우 당해 택시이용 요금 범위 내에서 실비징수 가능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무료
(7) 사업비 내역(별표1, 별표2 참조)
○운영비는 원칙적으로 기금으로 지원된 차량에 대해서는 교부세 50%, 지방비 50%로 하고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운영비는 전액 시비 100%와 자체수입(이용료, 후원금등)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기준
– 인건비 : 기관별 운전기사 1명
· 봉급 : 당해연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직원 보수지급기준’의 기능직 (운전원) 3종 4호봉 기준
· 기타 운전기사의 경력범위 및 호봉획정·승급, 제수당 지급 등 보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재활시설 직원 보수 지급기준’을 적용 산정하되 동 기준이외 별도로 매월 1인당 10만원의 운전업무 기술수당을 지급
– 차량 유지비 : 차량운행에 필요한 보험료, 유류비 및 기타 수리비 등 최소한의 유지비 지원
– 자원봉사자 실비 : 셔틀운행용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실비 지급
· 2시간 이상∼4시간까지 : 5,000원
· 4시간 이상∼8시간까지 : 10,000원
– 수용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화비와 홍보비
※ 기타 사용 경비는 이용료 수입 및 사업주체 부담금 등으로 충당하고, 운전기사의 휴가·병가 등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곤란할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시·도에서 대체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사업 및 보조금 관리
(1) 사업 관리
○ 차량 운행 및 관리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사업의 특성상 차량운행일지, 이용예약 관계 일지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기록·비치하고, 공문서 접수·발송대장 및 관련 문서와 회의록 등 기타 사업에 관한 일체의 서류를 유지함.
(2) 보조금 등 회계 관리
○ 동 사업을 장애인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보조금 등 사업비를 동 기관의 일반 운영체계와 구분하여 관리·운영
○ 회계관리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이하 “회계규칙”이라 함)을 준용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회계법 등 정부 재무회계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
○ 수입과 지출은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입금 또는 지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있는 회계장부에 기재

4. 행정사항
(1)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주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연 4회 분기별로 신청하며 매분기 개시 전월 15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시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변경 신청
(2)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 당해년도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수행실적은 별치 제4호 서식에 의거 상반기 보고는 당해년도 7월 15일(6월말 기준), 최종 정산보고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광역자치단체장에 보고
(3) 지도·감독
○각 시·도지사는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위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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