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일부터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본인의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등의 차별을 막기 위해 보험 가입 청약서상 명시된 장애 관련 사전고지 조항을 폐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형식으로 ‘눈, 코, 귀, 언어, 씹는 기능, 정신 또는 신경기능’ 및 ‘팔, 다리, 손, 발, 척추에 손실 또는 변형’으로 인한 장애 여부를 고지하도록 돼 있다.
다음달부터 장애 관련 고지 의무가 폐지되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 이력만 보험사에 알리면 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한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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