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질환자 4600명, 장기요양보험료 3억6000만원 더 부담

감사원 “건강보험공단 업무소홀로 경감 혜택 대상자에서 빠져”

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소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4600여명이 최근 3년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해 3억6000여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감사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관운영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업무를 통해 2009년 6월 추가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자료를 확보하고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업무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보험료 경감 수혜자에서 누락됐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5천245명 중에서 4천592명(87.6%)이 장기요양보험료를 경감받지 못했고, 2016∼2018년 더 부담한 장기요양보험료가 3억6천779만1천12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귀질환이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과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고시는 의학적으로 노인성 질환과 유사한 6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지방산 대사장애,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성 경화증, 근육의 일차성 장애)을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운영돼 65세 미만 중증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료 경감 혜택이라도 주려는 취지에서다.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액수는 납부해야 할 장기요양보험료의 30%이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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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장애인복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