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등이 장애인 항공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는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권고한 사항들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저가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측에서 휠체어 승강설비와 보조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등의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2015년부터 2년간 직권조사를 하였고,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한국·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국내 항공사에 인적·물적서비스 제공 및 직원교육 시행 등의 권고를 내렸다.
그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비행기 출입구와 공항터미널 사이에 설치된 다리 모양의 여객 통로)를 공항 건물 구조상 설치할 수 없는 3개 공항(사천, 군산, 원주)에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올해 중 구비·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 제거를 위해 이동식 경사판을 지난해 말 74개 탑승교 전체에 비치했다.
국내 7개 항공사는 장애인 항공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담당 직원 교육 △기내용 휠체어와 상반신을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을 위한 고정용 안전벨트 비치 △장애인 항공기 이용 시 사전에 항공사에 필요한 서비스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등을 현재 시행 중이거나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들이 향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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