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안전한 횡성군 만들기’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사고 피해 보상을 받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2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주민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열사병 포함)와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강도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미아 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상해 보상금 등 15개 항목이다.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주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전입자는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고 당일까지 횡성군이어야 하고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을 수 있다.
한영근 안전건설과장은 “군민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보았을 때 생활 안정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주민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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