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인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허위 전입신고하는 ‘본인 몰래 전입신고’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전입신고 절차를 개선해 본인 모르게 전입·전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자기 주소가 변경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의 전입신고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일부 집주인이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기 위해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는 전입신고 시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의 서명 없이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전입 신고자에 대해서만 신분증 확인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입신고서에 서명한 현 세대주 및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도록 바꿨다.
다만 현 세대주 및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혹은 직계혈족)이라면 신분증 원본 확인 없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해 지금처럼 신고할 수 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또 ‘전입신고 등 통보 서비스’를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주소 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도 새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다.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중 진행할 예정이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