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등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부정수급 신고에 따른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폐지하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는 사회서비스이용권 보조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부정수급도 매년 지속되고 있어, 신고 유인체계(인센티브)를 확대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해 부정수급 적발 금액은 17억 원에 달한다.
이번 개정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행 신고 및 고발 1건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징수결정액(정부부담금)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는 인터넷(복지로, 국민신문고,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 상담은 클린센터 전화(☎ 02-6360-6799)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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