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활동지원사노조)가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사의 현 휴게시간이 ‘노동자는 일하고 단말기는 쉬는 가짜휴게’라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입법을 촉구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도 4시간 중 30분, 8시간 중 1시간 휴게시간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수급자의 생활공간에서 일대일로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업무 특성상 이들에게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복지부는 그 대안으로 대체인력 지원을 내놨지만, 활동지원사노조가 실태파악한 결과 ‘실패’였다.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올해 4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체인력 지원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체인력은 지원받는 경우는 가족에 의한 대체인력지원 18명, 가족 외 활동지원사 1명, 총 19명에 불과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 또한 9월 5일자로 복지부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는 가족지원 18명, 가족외 활동지원사 2명, 총 20명에 불과하다.
또한 경기도 A시가 최근 활동지원사노조의 요구로 관내 활동지원사 75명 대상 설문조사한 결과,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람은 39명으로 53%,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22명으로 29%에 해당했다.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22명을 제외한 53명에 대해 휴게시간을 어디에서 쉬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 ▲이용자의 집 32명(60%) ▲이용자의 사회활동장소 인근 14명(27%)이 총 46명, 87%에 달했다. 활동지원사 본인의 집에서 쉬고 있다는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또 휴게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지원 23명(43%) ▲제공기관의 지휘·감독아래 업무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1명(2%) ▲이용자의 업무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6명(11%)으로 ‘실질적 휴게’가 아니라 ‘실질적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56%에 달했다.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유를 묻는 질문(복수응답)에는 ▲이용자가 상시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라서 21명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어서 12명 ▲이용자의 사회활동이 많아서 안정적이 휴게확보가 어려워서 12명 ▲휴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해서 6명 등으로 나타났고, 자발적으로 휴게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람이 6명이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근로기준법 상 휴게조항이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내용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일대일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는 휴게를 보장하기는커녕 무급노동을 일반화해 불법이 만연하도록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휴게를 보장해야 한다”며 그 대안으로 휴게시간 저축제 도입을 들었다.
현재 ‘휴게시간 저축제’ 관련 입법은 지난 9월 윤소하 의원의 대표발의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담겨, 심사를 앞두고 있다. 휴게시간 저축제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휴게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유급휴일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는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이 서면으로 합의해 1일 1시간의 범위 내에서 휴게시간을 단축하고,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활동지원사가 유급휴일을 사용할 경우 그 기간동안 대체인력(한시적 활동지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활동지원사노조는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의 휴게조항이 장애인활동지원 현장에서는 오히려 취지를 역행해 노동시간이 늘고, 휴게는 곧 무급노동이 되는 현실의 개선해달라는 활동지원사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발의된 것”이라며 “이번 국회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꼭 이루어지기를 염원한다”고 호소했다.
최죽희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