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부터 운행 중인 화천군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이 버스는 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자료사진)
화천군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화천군은 고령 운전자의 증가에 따라 사고 위험도 커져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면허가 실효된 경우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포함됐다. 개정조례안은 이달 중 화천군의회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앞서 화천군은 고령의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보건의료원 등에 갈 수 있는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지원을 마련했다.
내년 1월부터 농촌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희망택시 운행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희망버스 10대를 투입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노선을 운행할 계획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고령의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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