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이 2018년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실시한다. 화천군에 따르면 9일부터 9월30일까지를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대비 TF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 기간 폭염특보 발효시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휴식을 유도하는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도 도입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지정된 무더위 쉼터 냉방설비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용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노인 돌보미들을 활용해 독거노인을 방문, 실태를 점검하고 응급상황 발생을 대비한 비상연락망도 구축키로 했다.
이밖에 근로자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각 사업장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을 권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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