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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신생아들을 위해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원 사업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100~120% 가정 중 화천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다. 화천군은 대상 가구 중 산모 도우미 지원서비스(일반가격)를 이용한 산모에 대해 정부지침에서 정한 표준 정부지원금의 50% 금액(유형별로 상이)을 지원한다. 자세한 문의는 화천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담당으로 하면 된다.
함영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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