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공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금주구역 지정

도시공원, 놀이 시설 등 144개소 행정예고

홍천군은 지역 내 도시공원 24개소와 어린이 놀이 시설 120개소 등 총 144개소를 금주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4일 홍천군에 따르면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홍천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금주구역 지정 조례에 따라 시행하게 된다. 이에 행정예고와 의견청취를 거쳐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금주지역에서의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금주구역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원은숙 보건소장은 “홍천군 금주구역 지정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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